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7월 16일
요지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감봉처분을 다툴 구제이익이 없고, 근로기준법 제28조제2항에서 정한 구제신청기간도 지났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일 현재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감봉처분을 다툴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다. 또한 감봉처분 통지일인 2019. 2. 12.로부터 3개월이 지난 2019. 5. 23. 구제신청이 제기되었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8조제2항에서 정한 구제신청기간도 지났다.
판정일 현재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감봉처분을 다툴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다. 또한 감봉처분 통지일인 2019. 2. 12.로부터 3개월이 지난 2019. 5. 23. 구제신청이 제기되었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8조제2항에서 정한 구제신청기간도 지났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