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7월 16일
요지
사용·종속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근로자성을 부인한 사례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① 당사자 간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② 사용자로부터 업무상 지휘·감독을 받았다는 근거가 전혀 없는 점, ③ 근로자는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임하였고, 퇴임 이후에도 현재까지 회사주식의 25%를 소유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통상적인 근로자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④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 명목의 일정 금품은 노무의 대가인 임금의 성격이라기보다 주주에 대한 처우의 일환으로 봄이 타당해 보이는 점, ⑤ 일반 근로자와 달리 근무시간과 장소를 자율적으로 선택하며 독자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⑥ 4대 사회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였더라도 그 실질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사항이 전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면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는다.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① 당사자 간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② 사용자로부터 업무상 지휘·감독을 받았다는 근거가 전혀 없는 점, ③ 근로자는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임하였고, 퇴임 이후에도 현재까지 회사주식의 25%를 소유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통상적인 근로자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④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 명목의 일정 금품은 노무의 대가인 임금의 성격이라기보다 주주에 대한 처우의 일환으로 봄이 타당해 보이는 점, ⑤ 일반 근로자와 달리 근무시간과 장소를 자율적으로 선택하며 독자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⑥ 4대 사회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였더라도 그 실질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사항이 전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면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는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