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7월 16일
요지
징계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징계 양정이 과도하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 사유가 존재하는지
사용자가 징계 사유로 삼은 2015. 6. 15.∼2017. 2. 27. 총 6차례의 자동차 불법 사용 및 운송수입금 착복 중 2017. 2. 27. 자 자동차 불법 사용만이 비위 행위로 인정되나, 해당 비위 행위는 단체협약상 징계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징계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나. 징계 양정이 적정한지 및 징계 절차가 적법한지
나아가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2017. 2. 27. 자 자동차 불법 사용만이 비위 행위로 인정됨에도 사용자는 총 6건의 자동차 불법 사용 및 운송수입금 착복 모두를 징계 사유로 삼은 점, 인정되는 비위 행위는 단체협약상 해고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는 점, 과거 징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양정이 과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사용자는 단체협약의 규정과 달리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고 징계 처분을 하였으므로 징계 절차에도 하자가 있다.
가. 징계 사유가 존재하는지
사용자가 징계 사유로 삼은 2015. 6. 15.∼2017. 2. 27. 총 6차례의 자동차 불법 사용 및 운송수입금 착복 중 2017. 2. 27. 자 자동차 불법 사용만이 비위 행위로 인정되나, 해당 비위 행위는 단체협약상 징계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징계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나. 징계 양정이 적정한지 및 징계 절차가 적법한지
나아가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2017. 2. 27. 자 자동차 불법 사용만이 비위 행위로 인정됨에도 사용자는 총 6건의 자동차 불법 사용 및 운송수입금 착복 모두를 징계 사유로 삼은 점, 인정되는 비위 행위는 단체협약상 해고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는 점, 과거 징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양정이 과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사용자는 단체협약의 규정과 달리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고 징계 처분을 하였으므로 징계 절차에도 하자가 있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