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7월 16일

요지

사용자의 전보처분이 정당한 인사권 행사에 해당하고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가. 전보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근로자에 대한 전보처분이 단체협약 제22조제2항의 노동조합과의 협의 조항에 해당하지 않고 사용자의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서 이루진 것으로 판단된다.
나.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용자의 전보처분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이상 전보처분을 전제로 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