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7월 16일

요지

해고가 존재함에도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고 금전보상을 명령한 사례

가. 해고의 존재 여부
근로자에게 입사 및 서류 제출을 안내하고 당사자 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관계가 유효하게 성립된 점, 사용자가 근로계약 취소 합의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점, 2019. 4. 11. 통화 내용을 근로계약 취소에 대한 합의로 보기는 어려운 점, 근로계약 취소에 대해 일방적으로 근로자에게 통보한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해고절차를 위반하여 부당하다.
다. 금전보상 명령 신청 수용 여부
근로자가 원직복직에 갈음하여 금전보상을 원하고 있고 근로관계 지속에 요구되는 신뢰 관계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수용한다.

주문

일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