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7월 17일
요지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계약은 당사자간 권리·의무 관계를 형성하므로 서면계약이 원칙이라 할 것이나 반드시 요식행위를 요한다고 볼 수는 없고 구두합의가 성립되는 경우도 인정된다.
그러나 피신청인이 근로계약 성립을 부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신청인의 구두 진술에 의한 주장 외에는 채용 내정이 확정되어 근로관계가 성립되었다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확인되지 않는다.
또한 신청인이 채용되었음을 확답하였다고 주장하는 점장이 직원 채용에 일정부분 본인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점장에게 근로자 채용에 대한 최종적인 권한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근로계약은 당사자간 권리·의무 관계를 형성하므로 서면계약이 원칙이라 할 것이나 반드시 요식행위를 요한다고 볼 수는 없고 구두합의가 성립되는 경우도 인정된다.
그러나 피신청인이 근로계약 성립을 부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신청인의 구두 진술에 의한 주장 외에는 채용 내정이 확정되어 근로관계가 성립되었다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확인되지 않는다.
또한 신청인이 채용되었음을 확답하였다고 주장하는 점장이 직원 채용에 일정부분 본인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점장에게 근로자 채용에 대한 최종적인 권한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