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7월 17일
요지
파견계약에 따른 사용사업자에게 사용자로서의 지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는 근로자와 직접적인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도 확인되지 않는 등 사용자는 파견근로계약에 따른 사용사업주일 뿐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로서의 당사자(피신청인) 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
사용자는 근로자와 직접적인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도 확인되지 않는 등 사용자는 파견근로계약에 따른 사용사업주일 뿐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로서의 당사자(피신청인) 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