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7월 17일

요지

재심신청 전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

근로자와 사용자는 근로계약기간을 2018. 11. 9.∼2019. 5. 8.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재심신청 전에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며, 달리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워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으므로 구제이익이 없다.

주문

초심취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