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7월 17일

요지

직장 내 성희롱 행위가 인정되고, 성희롱 피해자 보호를 위한 가해 근로자의 전보는 정당하며, 전보를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직장 내 성희롱 행위가 인정되어 성희롱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전보 조치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근로자가 감수할 정도의 수준이며, 근로자의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전보처분이 당연 무효라고 할 수 없다. 또한 전보를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이 사건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노동조합 활동에 지배·개입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