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7월 17일
요지
근로자가 동료들에게 인사팀 및 특정인에 대해 비방하는 내용을 포함한 전자-메일을 보내 특정인의 명예와 인사팀에 대한 신뢰를 훼손한 행위는 취업규칙을 위반한 행위로 정직 15일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자가 동료들에게 인사팀 및 특정인에 대해 비방하는 내용을 포함한 전자-메일을 보내 특정인의 명예와 인사팀에 대한 신뢰를 훼손한 행위는 취업규칙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로 징계사유에 해당함
나. ① 근로자는 비등기 전무로서 회사의 임원이므로 그 비위 정도와 책임이 통상적인 관리자보다 훨씬 무거움, ② 근로자의 비위행위로 직원들이 인사팀에 대한 불신감을 가지게 될 가능성이 높아져 사용자의 기업질서 운영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침, ③ 근로자는 사실관계에 대해 제대로 된 확인 없이 개인의 명예와 인사팀의 신뢰를 훼손하는 내용이 기재된 전자-메일을 동료들에게 두 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보냈음, ④ 근로자가 이전에 출장보고서 허위 기재로 징계를 받은 사실이 있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비하여 정직 15일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사용자가 징계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음
다. 사용자가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기 전 근로자에게 구체적인 징계사유를 통지하고, 징계위원회에서 소명기회를 부여하였으며, 그 사유와 시기를 명시하여 통지하는 등 징계절차도 적법함
가. 근로자가 동료들에게 인사팀 및 특정인에 대해 비방하는 내용을 포함한 전자-메일을 보내 특정인의 명예와 인사팀에 대한 신뢰를 훼손한 행위는 취업규칙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로 징계사유에 해당함
나. ① 근로자는 비등기 전무로서 회사의 임원이므로 그 비위 정도와 책임이 통상적인 관리자보다 훨씬 무거움, ② 근로자의 비위행위로 직원들이 인사팀에 대한 불신감을 가지게 될 가능성이 높아져 사용자의 기업질서 운영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침, ③ 근로자는 사실관계에 대해 제대로 된 확인 없이 개인의 명예와 인사팀의 신뢰를 훼손하는 내용이 기재된 전자-메일을 동료들에게 두 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보냈음, ④ 근로자가 이전에 출장보고서 허위 기재로 징계를 받은 사실이 있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비하여 정직 15일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사용자가 징계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음
다. 사용자가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기 전 근로자에게 구체적인 징계사유를 통지하고, 징계위원회에서 소명기회를 부여하였으며, 그 사유와 시기를 명시하여 통지하는 등 징계절차도 적법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