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7월 17일

요지

근로자가 사업장에 대한 추측성 기사를 작성하여 적극 유포한 행위는 사업장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인정되며, 겸직으로 인한 근태불량으로 징계를 받은 이력이 있음에도 허가 없이 프리랜서 기자 및 다른 기관의 연구원으로 겸직하였는바, 이를 이유로 한 승무정지 1월의 징계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자는 ① 일부 조합원들의 확인되지 않은 주장에 기초하여 추측성 내용을 사실인 것처럼 보도하였음, ② 현 집행부가 구성되면서부터 경영 상태가 악화된 것처럼 오해하도록 보도하였음, ③ 결산 자료와 무관하게 추측을 통해 손실을 과장하여 보도하였음, ④ 허가 없이 외부 언론사의 프리랜서 기자와 다른 기관의 연구원을 겸직하였음. 이와 같은 행위들은 취업규칙 등을 위반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함
나. 근로자는 ① 이 사건 기사로 조합원의 연대 및 조합원 모집, 가동률 증대에 어려움을 가중시킴, ② 겸직으로 인한 근태불량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바 있어 겸직금지 의무를 알고 있었음에도 협의나 허가를 구하지 않고 겸직하였음.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승무정지 1월은 사회통념상 사용자의 재량을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음.
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징계사유가 기재된 출석통지서를 교부하였고, 근로자는 인사위원회 및 재심인사위원회에 참석하여 소명 기회를 부여받는 등 징계절차가 적법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