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단체협약
2019단협OOO
단체협약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대한 견해제시사건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7월 18일
요지
단체협약에 규정된 정상근무자가 수령하는 임금(또는 정상근무자가 수령하는 임금에 부족한 금액)에는 휴일, 야간 및 시간외 근무수당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한 사례
단체협약 제38조(요양 및 재해보상)제2항에 규정된 정상근무자가 수령하는 임금(또는 정상근무자가 수령하는 임금에 부족한 금액)은 문리적으로 해석할 때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임금이라 볼 수 없고 단체협약의 다른 조항의 적용 및 그간의 관행 등을 고려할 때 휴일, 야간 및 시간외 근무수당은 정상근무자가 수령하는 임금(또는 정상근무자가 수령하는 임금에 부족한 금액)에 포함된다고 해석되지 않는다.
단체협약 제38조(요양 및 재해보상)제2항에 규정된 정상근무자가 수령하는 임금(또는 정상근무자가 수령하는 임금에 부족한 금액)은 문리적으로 해석할 때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임금이라 볼 수 없고 단체협약의 다른 조항의 적용 및 그간의 관행 등을 고려할 때 휴일, 야간 및 시간외 근무수당은 정상근무자가 수령하는 임금(또는 정상근무자가 수령하는 임금에 부족한 금액)에 포함된다고 해석되지 않는다.
주문
일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