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7월 18일
요지
업무상 필요성과 비교하면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히 크고, 신의칙상 요구되는 사전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부당전보라고 판정한 사례
서무행정업무 인원은 부족하지 않은 점, 안전업무의 결원 발생으로 안전업무에는 인원 보충이 필요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업무상 필요성은 있어 보이나, 근로자가 안전업무에 보다 적합하다는 사용자의 주장에 대해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고 근로자의 현 건강 상태로는 장시간 서서 근무하는 안전업무가 부적합해 보이는 점, 채용 비리 제보와 관련된 근무자들 다수가 현재까지 안전업무에 그대로 근무를 하고 있는 점, 사전 협의 절차 없이 일방적인 통보만 한 점 등을 종합해볼 때 안전업무로의 전보는 부당하다.
서무행정업무 인원은 부족하지 않은 점, 안전업무의 결원 발생으로 안전업무에는 인원 보충이 필요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업무상 필요성은 있어 보이나, 근로자가 안전업무에 보다 적합하다는 사용자의 주장에 대해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고 근로자의 현 건강 상태로는 장시간 서서 근무하는 안전업무가 부적합해 보이는 점, 채용 비리 제보와 관련된 근무자들 다수가 현재까지 안전업무에 그대로 근무를 하고 있는 점, 사전 협의 절차 없이 일방적인 통보만 한 점 등을 종합해볼 때 안전업무로의 전보는 부당하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