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공정

2019공정OOO

○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7월 19일

요지

신설 노동조합은 단체협약서를 받았고,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중에 신설된 노동조합에 채무적 부분을 제공하지 않은 것은 차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신설 노동조합은 2018년도 단체협약서를 받았고, 노사 합의서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았으므로 단체협약서 등을 제공하지 않은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으로 볼 수 없음
나. 단체협약 유효기간 내 신설된 노동조합에 근로시간면제 시간 배분, 노동조합 사무실 및 게시판 제공, 조합비 일괄공제 등과 같은 단체협약의 채무적 부분을 제공하지 않은 것을 차별로 보기 어려우므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음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