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7월 19일

요지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근로관계를 단절한 후 기존 임금보다 높은 보수로 외주용역계약을 새롭게 체결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지급받은 후 사용자와 외주용역계약을 새로 체결한 점, ② 외주용역계약 시 보수를 기존의 임금 수준보다 현저히 높은 금액으로 정한 것은 일의 완성에 대한 대가로 보이는 점, ③ 외주용역계약 체결 전․후의 업무가 동일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출․퇴근부는 발주자에게 프로젝트 현장의 출입인원을 보고하기 위하여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⑤ 프로젝트의 특성상 근무장소가 지정될 수밖에 없고, 출근시간 준수를 요청한 것은 협업을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⑥ 사용자가 디자인 수정을 요구한 것은 도급인의 지위에서 프로젝트의 완성을 위하여 지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