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7월 19일
요지
재심 진행과정에서 부당정직에 대한 구제신청은 구제이익이 없게 되었고, 근로자들에 대한 징계는 노동조합을 상대로 행한 사용자의 일련의 조치가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하였다고 볼 수 있어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고 판정한 사례
가. 초심 판정 이후 사용자가 이 사건 부당정직을 취소하였고 근로자들은 이 부분 구제신청을 철회하였기에 재심 판정일 현재 부당정직에 대한 구제절차를 더 이상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었으므로 부당정직 부분에 대한 구제신청은 구제이익이 없다.
나. 근로자들의 2018. 7. 30. 대자보 게시 등의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되나, 동일한 징계사유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징계대상자들은 징계처분이 아닌 ‘경고’처분을 한 것에 비해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만 중징계 처분을 행한 것은 부당하고, 노동조합 설립 이후부터 노동조합을 상대로 행한 사용자의 일련의 조치 등을 볼 때 사용자는 지속적으로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가지고 징계를 행한 것으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
가. 초심 판정 이후 사용자가 이 사건 부당정직을 취소하였고 근로자들은 이 부분 구제신청을 철회하였기에 재심 판정일 현재 부당정직에 대한 구제절차를 더 이상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었으므로 부당정직 부분에 대한 구제신청은 구제이익이 없다.
나. 근로자들의 2018. 7. 30. 대자보 게시 등의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되나, 동일한 징계사유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징계대상자들은 징계처분이 아닌 ‘경고’처분을 한 것에 비해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만 중징계 처분을 행한 것은 부당하고, 노동조합 설립 이후부터 노동조합을 상대로 행한 사용자의 일련의 조치 등을 볼 때 사용자는 지속적으로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가지고 징계를 행한 것으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
주문
초심취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