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7월 19일
요지
사용자가 원직복직을 명령하여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소멸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피신청 사업장들은 동일한 장소에서 대표만을 변경하여 운영되어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업장인 것으로 보이고 피신청인들은 근로계약의 체결, 근로관계의 종료 및 복직명령 등에 있어서 상당한 업무 지휘․감독을 하였으므로 당사자 적격이 있다. 한편 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으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은 소멸되었다고 판단된다.
피신청 사업장들은 동일한 장소에서 대표만을 변경하여 운영되어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업장인 것으로 보이고 피신청인들은 근로계약의 체결, 근로관계의 종료 및 복직명령 등에 있어서 상당한 업무 지휘․감독을 하였으므로 당사자 적격이 있다. 한편 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으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은 소멸되었다고 판단된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