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7월 19일

요지

사용자가 경력직으로 채용된 근로자들이 직전에 근무했던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을 확인하여 관련 인사규정 등에 따라 직권면직을 행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직권면직(해고)의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고용노동부의 채용실태 특별점검 결과 경력직 근로자들이 직전에 근무했던 공공기관인 한국기술자격검정원에 ‘공고기간 단축 및 인사위원회 미개최’ 등 부적정한 절차를 통해 채용된 사실이 확인되어 고용노동부가 울산지방경찰청에 채용비리 수사의뢰를 하였던 점, ② 울산지방경찰청이 채용비리에 대한 수사를 완료하고 근로자들을 한국기술자격검정원 부정합격자로 특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한 점, ③ 고용노동부의 채용실태 특별점검 결과 및 울산지방경찰청의 수사결과를 부인할 만한 다른 특별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④ 사용자의 인사규정 제41조제1항제8호에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확인된 자.”에 대하여 직권면직을 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직권면직의 사유가 존재함
나. 직권면직(해고) 절차의 적법성 여부
① 사용자는 직권면직에 대해서 인사규정 제41조에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직권으로 면직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징계절차와 달리 소명의 기회 부여 등 특별한 절차를 정하지 아니한 점, ② 사용자가 2019. 2. 20. 중앙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근로자들에게 직권면직을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절차에 중대한 흠결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