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7월 19일

요지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매년 하지 않은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되나, 확인되지 않은 불법전대 공유재산 관리·운영 부적정을 사유로 한 징계해고는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부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매년 하지 않은 것은 공유재산 관리 업무 담당자로서 의무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어, 인사관리규정을 위반한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공유재산 관리 업무 담당자로서 실태조사를 매년 하지 않은 것 이외에는 해고에 이를 만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해당 징계해고는 사용자가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서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