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7월 19일

요지

보육교사인 근로자의 부적절한 보육행위로 인해 근로자와 학부모 간에 신뢰가 손상되어 더 이상 사업의 운영이 불가할 정도에 이르러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사유의 존재 여부
보육교사인 근로자가 담당하였던 반의 학부모들이 본인들의 자녀를 다른 반으로 이동시켜 줄 것을 요청하여 한명의 원아도 남지 않아 정상적인 보육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고, 학부모 1/3이상이 근로자가 계속 근로하면 자녀들을 더 이상 등원시키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있으며, 학부모들이 근로자의 부적절한 보육행위를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근로자가 아동복지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후에 재판 중에 있으므로 어린이집 운영규정에서 정한 정당한 해고사유에 해당된다.
나. 해고양정의 적정성 및 해고절차의 적법성 여부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보육교사의 아동학대 혐의는 보육교사, 학부모 및 사용자 간의 모든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한 것으로 해고 양정이 적정하고, 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정당하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