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강원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7월 22일
요지
전출기간 만료로 구제명령이 사실상 실현 불가능하므로 구제이익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전출기간 만료로 구제명령이 사실상 실현 불가능하므로 구제이익은 존재하지 않는다.
① 근로자는 2018. 6. 15. 전출대상자로 선출되어 출자회사의 기술본부장으로 1년간(2018. 6. 15~2019. 6. 14) 전출명령을 받았다.
② 출자회사로부터 제보된 민원사항을 감사실에 이관하면서 2019. 3. 5. 자로 근로자를 전출해제하고 OE사업처로 근무명령을 내렸다.
③ 부당전출해제 구제신청에 따른 구제명령을 얻는다고 하더라도 이미 전출기간이 만료되어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
전출기간 만료로 구제명령이 사실상 실현 불가능하므로 구제이익은 존재하지 않는다.
① 근로자는 2018. 6. 15. 전출대상자로 선출되어 출자회사의 기술본부장으로 1년간(2018. 6. 15~2019. 6. 14) 전출명령을 받았다.
② 출자회사로부터 제보된 민원사항을 감사실에 이관하면서 2019. 3. 5. 자로 근로자를 전출해제하고 OE사업처로 근무명령을 내렸다.
③ 부당전출해제 구제신청에 따른 구제명령을 얻는다고 하더라도 이미 전출기간이 만료되어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