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노동
2019부노OOO
○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7월 22일
요지
조합 총회일에 근무조를 일부 변경하거나 공정을 부분 가동한 행위 등이 노동조합 운영이나 활동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① 조합 총회일에 일부 공정의 정상조업이 어려워 근무조를 변경하거나 공정을 부분 가동한 사용자의 행위가 노동조합의 운영이나 활동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② 사용자가 조합 총회일에 비조합원을 대상으로 회식을 실시하였다는 노동조합의 주장이 구체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① 조합 총회일에 일부 공정의 정상조업이 어려워 근무조를 변경하거나 공정을 부분 가동한 사용자의 행위가 노동조합의 운영이나 활동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② 사용자가 조합 총회일에 비조합원을 대상으로 회식을 실시하였다는 노동조합의 주장이 구체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