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7월 22일

요지

근로자가 2회에 걸친 우리 위원회의 출석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고 심문회의에도 불참한 것으로 볼 때, 근로자는 구제신청의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서 구제신청의 조사를 위해 이유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하였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않았음, ② 근로자는 2회에 걸친 노동위원회의 출석요구를 정상적으로 송달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않았음, ③ 근로자는 노동위원회 심문회의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았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 구제신청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이고 이는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7호의 ‘신청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 해당함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