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7월 22일
요지
진흥회의 사무국장인 근로자가 내부 검토와 승인 절차를 받지 않고 중기부 유관기관(기술혁신센터) 공동 운영 참여 및 공동 운영 결정 철회를 일방적으로 결정한 것을 사유로 사용자가 직위해제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직위해제로 근로자가 직무에서 배제되고 임금도 감액되는 불이익이 발생하므로 이 사건 직위해제는 구제명령의 대상에 해당함.
나. 근로자가 ① 내부검토 및 의사결정권자의 승인을 받지 않고 중기부에 기술혁신센터 공동 운영에 참여한다고 통보하였음, ② 중기부가 개최한 기술혁신센터 운영과 관련한 협의에 참여하지 않고, 진흥회의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음, ③ 이사회나 임시총회의 승인 없이 중기부에 기술혁신센터 공동 운영 참여 철회를 통지하여, 주무부처인 중기부와의 신뢰관계를 훼손하였음, ④ 기술혁신센터 운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의견을 조율하지 않고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는 등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직위해제의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함.
다. ① 급여가 20퍼센트 감액되는 불이익이 존재하나 이는 직위해제에 따라 직무에서 배제되는 결과에 불과함, ② 이사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주고 이사회 의결에 따라 직위해제하였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직위해제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고,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를 준수한 것으로 보임.
가. 직위해제로 근로자가 직무에서 배제되고 임금도 감액되는 불이익이 발생하므로 이 사건 직위해제는 구제명령의 대상에 해당함.
나. 근로자가 ① 내부검토 및 의사결정권자의 승인을 받지 않고 중기부에 기술혁신센터 공동 운영에 참여한다고 통보하였음, ② 중기부가 개최한 기술혁신센터 운영과 관련한 협의에 참여하지 않고, 진흥회의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음, ③ 이사회나 임시총회의 승인 없이 중기부에 기술혁신센터 공동 운영 참여 철회를 통지하여, 주무부처인 중기부와의 신뢰관계를 훼손하였음, ④ 기술혁신센터 운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의견을 조율하지 않고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는 등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직위해제의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함.
다. ① 급여가 20퍼센트 감액되는 불이익이 존재하나 이는 직위해제에 따라 직무에서 배제되는 결과에 불과함, ② 이사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주고 이사회 의결에 따라 직위해제하였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직위해제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고,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를 준수한 것으로 보임.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