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주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7월 22일

요지

객관적인 수습평가 기준이나 절차가 불분명하고, 수습근로자의 업무적격성이 결여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이유로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없으며, 본채용 거부 통지에도 절차상 하자가 존재한다고 한 사례

수습기간 중인 근로자에 대하여 수습평가를 실시함에 있어서 객관적인 평가기준이나 절차에 따라 수습평가를 실시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동료직원의 평가나 진술서 작성에 사용자가 개입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는 점, 따라서 영업실적 부진 이외의 사유는 이를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영업실적 부진도 근로자 개인의 능력이나 자질의 부족으로만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본채용 거부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수습근로계약만료통지서에 ‘업무평가 점수미달’이라고만 기재한 것은 본채용 거부 통지에 있어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할 것이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