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노동

2019부노OOO

○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7월 22일

요지

기존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중 채무적 부분을 신설 노조에게 제공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시간면제 시간 배분 및 노동조합 사무실 제공 등과 같은 단체협약의 채무적 부분은 단체협약의 유효기간까지 효력이 있어 협약 당사자가 이를 준수할 의무를 부담하므로, 사용자가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중에 새롭게 조직된 노동조합에 대하여 채무적 부분을 제공하지 않은 것을 차별로 보기 어려우므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