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7월 22일

요지

정년이 도과한 이후 기간제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에게 정년을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

근로자는 근로계약기간을 1년 단위로 하되 상호간에 이의가 없을 경우에는 계약 갱신시까지 자동 연장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정년이 도과한 이후에도 기간제 형태로 계속 근로하던 상태에서 사용자에게 고용이 승계되었으므로 사용자와는 정년을 도과한 이후 기간제로 계속 근로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렇다면 근로자의 근로관계는 1년 단위로 계속 갱신되어 왔으므로 마지막 근로계약도 2018. 8. 19.부터 2019. 8. 18.까지의 기간으로 갱신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데도 사용자가 기간제로 근무하고 있는 도중인 2019. 2. 19.에 정년을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에 해당한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