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7월 22일
요지
근로자1에 대한 해고사유의 정당성은 인정되나 절차적 하자가 있어 부당해고에 해당하고, 근로자2의 경우 근로계약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1에게 통보한 면직처분은 근로자1의 계속 근로 거부로 인한 근로관계 종료이기는 하지만 근로자1의 자진퇴사의 의사로는 볼 수 없는 해고에 해당하고, 근로자2에 대한 해고사유의 정당성은 인정되나 해고에 대한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어 부당해고이다.
② 근로자2에게는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고, 재계약 평가를 위한 정량평가 점수에서 객관적・합리적이지 못한 방식으로 감점하여 갱신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평가하였으므로 갱신거절에 합리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당해고로 인정된다.
① 근로자1에게 통보한 면직처분은 근로자1의 계속 근로 거부로 인한 근로관계 종료이기는 하지만 근로자1의 자진퇴사의 의사로는 볼 수 없는 해고에 해당하고, 근로자2에 대한 해고사유의 정당성은 인정되나 해고에 대한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어 부당해고이다.
② 근로자2에게는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고, 재계약 평가를 위한 정량평가 점수에서 객관적・합리적이지 못한 방식으로 감점하여 갱신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평가하였으므로 갱신거절에 합리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당해고로 인정된다.
주문
초심취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