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7월 22일

요지

동료근로자와의 다툼 등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단체협약의 규정을 위반하여 개최된 징계위원회 처분은 중대한 징계절차의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부
동료근로자와의 다툼으로 취업규칙 제14조의 복무규정을 위반하여 징계사유가 존재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및 절차의 정당성
① 단체협약의 규정에 반하여 15일 이내에 개최하지 못한 징계위원회 처분은 중대한 하자로 무효에 해당하는 점, ② 사용자에게 단체협약 규정에 반하여 징계위원회를 개최해야 될 만한 부득이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징계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