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7월 22일
요지
형식적으로 법인등기부등본에 등록되어 있는 이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주주총회를 통해 해임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며, 해고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해고절차를 위반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① 팀장 입사시 작성한 근로계약서가 이사로 등재된 이후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었고 근로조건이 차이가 없는 점, ② 근로자가 이사회의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등 이사로서 권한을 행사하였다는 구체적인 입증자료가 없는 점, ③ 근로자가 지급받은 스톡옵션은 이전 직장에서 받던 보수를 보전하는 차원에서 부여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④ 4대 사회보험에 계속 가입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함
나. 사용자가 2018. 11. 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 근로자를 주주총회에서 일방적으로 해임한 것은 해고에 해당함
다. 근로자가 스톡옵션 부여 시 주주총회 특별결의 누락 및 경영능력에 대한 신뢰관계 상실을 해고사유로 삼은 것은 부당함
라.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고, 소명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것은 징계철자의 중대한 흠결이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함
가. ① 팀장 입사시 작성한 근로계약서가 이사로 등재된 이후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었고 근로조건이 차이가 없는 점, ② 근로자가 이사회의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등 이사로서 권한을 행사하였다는 구체적인 입증자료가 없는 점, ③ 근로자가 지급받은 스톡옵션은 이전 직장에서 받던 보수를 보전하는 차원에서 부여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④ 4대 사회보험에 계속 가입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함
나. 사용자가 2018. 11. 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 근로자를 주주총회에서 일방적으로 해임한 것은 해고에 해당함
다. 근로자가 스톡옵션 부여 시 주주총회 특별결의 누락 및 경영능력에 대한 신뢰관계 상실을 해고사유로 삼은 것은 부당함
라.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고, 소명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것은 징계철자의 중대한 흠결이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함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