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7월 23일

요지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되어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다고 판정

근로계약서에는 계약기간 만료일이 공정만료일이라고 명시되어 있고, 사용자는 하도급을 받은 현장에서의 모든 공사를 2019. 3. 23. 완료하였다. 따라서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근로계약기간의 만료일인 2019. 3. 23. 종료되어 판정일 현재 종전의 근로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