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7월 23일
요지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경력 사칭, 불성실한 근무태도, 업무능력 및 통솔력 부족 등은 모두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가 현장의 총괄책임자로서 현장 직원들을 관리․통솔하고, 성실하고 신속하게 공사를 진행해야 할 임무를 부여받았음에도 그러한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점, ② 직원과의 갈등을 해결하지 못하고 직장인이라면 흔히 느낄 수 있는 스트레스 등을 이유로 장기 병가원을 제출하는 등 총괄책임자로서 보여서는 안 될 불성실한 근무태도를 보인 점, ③ 사용자가 수차례 주의 내지 분발을 촉구하였으나 다른 직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개선의 노력을 보이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을 정도로 징계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비록 징계절차에 일부 절차상 흠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치유되었거나 징계절차를 무효로 할 정도로 중대하다고 할 수 없다.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경력 사칭, 불성실한 근무태도, 업무능력 및 통솔력 부족 등은 모두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가 현장의 총괄책임자로서 현장 직원들을 관리․통솔하고, 성실하고 신속하게 공사를 진행해야 할 임무를 부여받았음에도 그러한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점, ② 직원과의 갈등을 해결하지 못하고 직장인이라면 흔히 느낄 수 있는 스트레스 등을 이유로 장기 병가원을 제출하는 등 총괄책임자로서 보여서는 안 될 불성실한 근무태도를 보인 점, ③ 사용자가 수차례 주의 내지 분발을 촉구하였으나 다른 직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개선의 노력을 보이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을 정도로 징계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비록 징계절차에 일부 절차상 흠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치유되었거나 징계절차를 무효로 할 정도로 중대하다고 할 수 없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