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7월 23일

요지

근로관계의 종료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해고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가 심문회의에서 “회사 직원으로부터 사직서를 제출하라거나 그만두라는 직접적인 표현을 들은 적은 없다.”라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사용자의 명시적인 해고의 의사표시가 없었던 점, ② “그만두라는 말이냐?”라는 근로자의 물음에 ○○○ 실장이 대꾸를 하지 않아 해고 의사표시로 받아들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해 근로자가 항변을 하거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다음날부터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보면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근로자가 그만둔 시기가 12월로 바쁜 시기라 그만두라고 할 이유가 없다.”라는 사용자의 진술을 고려하면 근로자를 해고할 필요성도 없어 보이는 점, ④ 근로자가 해고되었다고 주장할 뿐 근로관계 종료의 사유가 해고라는 것에 대해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따라 고용관계가 단절되었다고 볼만한 다른 사정도 보이지 않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