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7월 23일
요지
사용자가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절차가 위법하므로 해고사유의 존재 여부에 대해서는 더 살펴볼 필요가 없이 부당해고임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절차가 위법하므로 해고사유의 존재 여부에 대해서는 더 살펴볼 필요가 없이 부당해고임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