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7월 23일

요지

경영상 해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기간제근로자 여부: 근로계약기간이 명시된 근로계약서에도 불구하고 근로계약서 체결경위, 내용 등을 종합해 볼 때 근로자들을 기간제근로자로 보기 어렵다.
나. 구제실익 여부: 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가능한 점, 근로자들의 운행 차량이 매각되었음을 이유로 구제신청의 구제실익이 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하면 구제신청의 구제실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해고의 정당성 여부: 총 매출 약 60%를 차지하는 거래업체와의 운송계약 종료로 인한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은 인정되나 경영상 해고의 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라. 금전보상명령 여부: 금전보상명령이 수용되지 않더라도 사용자는 해고기간 임금상당액을 지급해야 하는 점, 원직복직의 실현가능성이 불가능한 상태는 아닌 점, 구제신청 제도의 취지 등을 고려할 때, 금전보상명령신청은 수용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

주문

일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