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7월 23일
요지
사용자의 복직명령에 의해 구제이익이 소멸되었다고 판정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해고를 철회하고 출근하라고 통보한 점, ② 사용자의 복직명령이 진정성이 없는 형식적 조치라고 인정할 만한 근거가 확인되지 않는 점, ③ 해고기간의 임금상당액은 해고로 인하여 야기된 민사상의 확인대상에 불과하여 그 자체로는 독립적인 구제명령이 될 수 없는 점 등으로 볼 때, 사용자의 복직명령으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해고를 철회하고 출근하라고 통보한 점, ② 사용자의 복직명령이 진정성이 없는 형식적 조치라고 인정할 만한 근거가 확인되지 않는 점, ③ 해고기간의 임금상당액은 해고로 인하여 야기된 민사상의 확인대상에 불과하여 그 자체로는 독립적인 구제명령이 될 수 없는 점 등으로 볼 때, 사용자의 복직명령으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