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노동

2019부노OOO

○ ○ ○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7월 24일

요지

사용자가 조합원 김○○에게 노동조합 탈퇴를 종용하고, 이○○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한 행위는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고, 교섭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은 교섭 거부‧해태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조합원 김○○에게 노동조합 탈퇴를 종용한 행위, 조합원 이○○에 대해 운임사취를 이유로 계약해지 통보한 행위는 조합원에 대한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택배기사는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로 그동안 택배기사가 포함된 노동조합에 대한 설립신고의 효력을 부인하거나 제한하는 어떠한 처분이나 판결이 없었으며, 사용자가 택배기사의 노동조합법상 근로자 해당 여부에 관한 법원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교섭요구에 응하지 않는 것은 교섭 거부‧해태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