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7월 24일

요지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해고대상자를 선정한 것으로 볼 수 없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여부
매출액 대비 인건비 지출의 상승, 주 수입원인 방과후 수업 감소 및 재정적자 등을 볼 때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은 인정된다.
나. 해고회피 노력 여부 및 근로자 대표와의 성실한 협의 유무
방과후 수업 과정이 모두 유찰되어 업무를 수행치 못하는 근로자에 대해 해고조치 없이 급여를 지급하면서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한시적으로 휴직, 감봉 등을 근로자에게 권고하고 총 6차례에 걸쳐 해고대상 근로자들 모두와 협의한 사실들을 종합하여 볼 때 해고회피 노력과 근로자 대표와의 성실한 협의는 하였다고 보여진다.
다.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대상자 선정 여부
단순히 수업 과정이 없다는 이유로 강사진만을 해고대상자로 선정한 것은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해고대상자를 선정하였다고 볼 수 없어 부당한 해고이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