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공정

2019공정OOO

○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신청

제주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7월 24일

요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4제1항에 규정된 공정대표의무의 대상은 ‘단체교섭 등에 관한 대표권’과 관련된 사항에 한정되고, 그 외 단체교섭과 관련되지 않은 사항, 특히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는 참여하였으나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되지 못하여 독자적으로 단체교섭권을 행사할 수 없는 노동조합이 사용자에게 개별적으로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공정대표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4제1항에 규정된 공정대표의무의 대상은 ‘단체교섭 등에 관한 대표권’과 관련된 사항에 한정되고, 그 외 단체교섭과 관련되지 않은 사항, 특히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는 참여하였으나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되지 못하여 독자적으로 단체교섭권을 행사할 수 없는 노동조합이 사용자에게 개별적으로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공정대표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