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7월 25일
요지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되고 사용자가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정당한 사유가 없어 부당하다고 판정
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당사자 간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이 기재되어 있고 근로자가 자필로 서명한 점, ② 수습기간 및 평가를 통한 근로계약 종료 규정이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볼 때, 수습기간은 정식 채용 전에 본채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시용기간으로 보이므로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된다.
나.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 여부
① 평가 항목이 업무의 특성과 무관하게 설정되어 공정한 평가로 보기 어려운 점, ② 평가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루어 졌다고 인정할 근거가 미흡한 점, ③ 수습평가서 상 다른 근로자와 달리 수기로 평가 점수를 기재한 점 등을 볼 때, 사용자가 객관성·합리성·공정성이 낮은 평가결과를 근거로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
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당사자 간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이 기재되어 있고 근로자가 자필로 서명한 점, ② 수습기간 및 평가를 통한 근로계약 종료 규정이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볼 때, 수습기간은 정식 채용 전에 본채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시용기간으로 보이므로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된다.
나.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 여부
① 평가 항목이 업무의 특성과 무관하게 설정되어 공정한 평가로 보기 어려운 점, ② 평가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루어 졌다고 인정할 근거가 미흡한 점, ③ 수습평가서 상 다른 근로자와 달리 수기로 평가 점수를 기재한 점 등을 볼 때, 사용자가 객관성·합리성·공정성이 낮은 평가결과를 근거로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