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7월 25일

요지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임기 만료 또는 사직서 제출로 인해 종료되었고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사직 또는 합의해지의 존재 여부
① 선거관리 규정에 따라 근로자1이 사직서를 제출한 점, ② 사용자에게 별도의 철회의사를 전달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합의해지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
나. 사실상 기한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인지 여부
①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근로할 수 있는 점, ② 근로자들은 만 55세 이상인 고령자에 해당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기한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볼 수 없다.
다.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
근로자들의 임기가 4년으로 정해져 있고 임기가 만료되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는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