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7월 25일

요지

구제신청 제척기간의 도과로 각하 판정한 사례

원처분이 재심에서 유지되었고 이 사건 의료원의 인사규정 또는 단체협약 등에 재심 청구로 원처분의 효력이 정지된다는 규정도 없으므로 이 사건 구제신청의 기산일은 이 사건 근로자가 징계의결서를 수령한 2019. 1. 24.이고 그로부터 3개월이 경과된 이 사건 구제신청은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구제신청이 제척기간을 도과하지 않았음을 전제로 한 해고의 정당성 여부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