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7월 25일

요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해고회피 노력 등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여부
수익금의 대부분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사업을 위탁받아 지급받는 수수료로 구성되어 있고, 전체 수익금 중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취업성공패키지의 신규 참여자 모집 중단 조치에 따라 사업 규모가 축소된 점을 고려하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나. 해고회피 노력 등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요건 충족 여부
① 해고를 회피하고자 하는 노력이 부족한 점, ② 해고 대상자를 선정하는 데 있어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 없이 해고 대상 근로자를 선정한 점, ③ 해고회피 방안 및 대상자 선정을 위한 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과정을 거쳤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당하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