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7월 25일
요지
해임의 징계처분은 구제신청 제척기간인 3개월을 도과하였고, 승진취소의 인사명령은 근로기준법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되지 않아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해임의 징계처분
원처분이 재심에서 유지되었고 단체협약 또는 인사규정 등에 재심 청구로 원처분의 효력이 정지된다는 규정도 없으므로 구제신청의 기산일은 근로자가 징계의결서를 수령한 2019. 1. 24.이고 그로부터 3개월이 경과된 구제신청은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 따라서 제척기간이 도과하지 않았음을 전제로 한 해임처분의 정당성 여부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
나. 승진취소의 인사명령
상위 직급의 결원이 없이 승진임용 사유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임의대로 승진임용을 한 것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이 사건 의료원 인사규정에 따라 승진을 취소한 것이므로 이는 근로기준법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되지 않아 정당하다.
가. 해임의 징계처분
원처분이 재심에서 유지되었고 단체협약 또는 인사규정 등에 재심 청구로 원처분의 효력이 정지된다는 규정도 없으므로 구제신청의 기산일은 근로자가 징계의결서를 수령한 2019. 1. 24.이고 그로부터 3개월이 경과된 구제신청은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 따라서 제척기간이 도과하지 않았음을 전제로 한 해임처분의 정당성 여부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
나. 승진취소의 인사명령
상위 직급의 결원이 없이 승진임용 사유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임의대로 승진임용을 한 것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이 사건 의료원 인사규정에 따라 승진을 취소한 것이므로 이는 근로기준법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되지 않아 정당하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