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7월 25일
요지
징계 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과하다고 할 수 없으며 절차 또한 하자가 없으므로 성희롱을 이유로 한 해임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가 피해자들에게 행한 행위는 성희롱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는 내부 규정 위반으로 인사규정 제51조제1호(공단의 모든 규정을 위반할 때)에 해당하므로 징계사유로 보기에 충분하다.
② 근로자의 성희롱 행위는 피해자가 다수이고 대부분이 신규직원이라는 점, 직근 상급자의 경고를 받고도 또다시 성희롱을 한 사실 등으로 보면 비위의 도가 중하고 중과실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징계양정기준에 따른 해임 처분은 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다.
③ 징계위원회 개최 사실을 통보하여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고, 징계위원회 의결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는 등 징계절차에 특별한 하자가 보이지 않는다.
① 근로자가 피해자들에게 행한 행위는 성희롱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는 내부 규정 위반으로 인사규정 제51조제1호(공단의 모든 규정을 위반할 때)에 해당하므로 징계사유로 보기에 충분하다.
② 근로자의 성희롱 행위는 피해자가 다수이고 대부분이 신규직원이라는 점, 직근 상급자의 경고를 받고도 또다시 성희롱을 한 사실 등으로 보면 비위의 도가 중하고 중과실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징계양정기준에 따른 해임 처분은 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다.
③ 징계위원회 개최 사실을 통보하여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고, 징계위원회 의결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는 등 징계절차에 특별한 하자가 보이지 않는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