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7월 25일
요지
수습기간 중에 있는 근로자를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사유 없이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임금 지급일에 임금이 지급되지 않자 대표이사에게 임금체불 해소를 요청하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인정되나 임금체불로 경제적 곤란에 처할 수 있는 근로자가 임금체불 해소를 요청하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대표이사에게 보낸 행위를 사회통념상 조직의 보고체계를 무시하는 행위로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이를 이유로 한 해고는 부당함
근로자가 임금 지급일에 임금이 지급되지 않자 대표이사에게 임금체불 해소를 요청하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인정되나 임금체불로 경제적 곤란에 처할 수 있는 근로자가 임금체불 해소를 요청하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대표이사에게 보낸 행위를 사회통념상 조직의 보고체계를 무시하는 행위로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이를 이유로 한 해고는 부당함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