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울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7월 25일

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 절차상의 하자도 없으며, 정직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정당한 처분이라고 판정한 사례

우월적 지위에서 협력업체의 사업을 인수하려고 한 사실이 인정되고 협력업체 대표 등이 참여한 골프 모임을 가진 사실 또한 징계사유로 인정되며, 정직처분이 취업규칙 및 인사위원회 운영 규정에 정한 징계 양정에 어긋나거나 징계사유에 비해 가혹한 제재로서 징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