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노동
2019부노OOO
○ ○ ○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7월 25일
요지
단체교섭권을 정당한 이유 없이 장기간 행사하지 않으면 그 권리는 실효되고, 법령을 해석할 때에는 모든 노동조합의 기본적 권리가 침해되지 않고 균등하게 보장되도록 해석해야 한다고 판정한 사례
이 사건 노동조합이 2015. 12. 취득한 교섭권은 이 사건 노동조합의 귀책에 의한 2년 이상의 권리 불행사로 실효되었다. 이 사건 노동조합이 약 2.5년이 지나서 한 교섭요구는 신의칙상 허용되기 어렵다. 그 교섭요구를 거부한 이 사건 사용자들의 행위는 이 사건 노동조합이 2018. 7.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하지 않아 공무원노조법 제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4항에 따른 것으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사건 노동조합이 2015. 12. 취득한 교섭권은 이 사건 노동조합의 귀책에 의한 2년 이상의 권리 불행사로 실효되었다. 이 사건 노동조합이 약 2.5년이 지나서 한 교섭요구는 신의칙상 허용되기 어렵다. 그 교섭요구를 거부한 이 사건 사용자들의 행위는 이 사건 노동조합이 2018. 7.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하지 않아 공무원노조법 제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4항에 따른 것으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