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강원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7월 25일

요지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되나, 정규직 전환 면접평가에서 불합격되어 근로계약만료를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가. 정규직 전환 기대권 존재여부
① 정규직 전환에 대한 요건이나 절차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2012년부터 2년차 근로계약 종료시 면접을 통하여 정규직 전환을 계속하여 관행화되고 40명이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된 점, ② 근로자들이 수행한 업무는 속초시로부터 위탁받은 폐기물 소각시설의 업무로 상시, 지속적인 업무인 점 등을 비추어 보면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자와 정규직 계약을 체결하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보아 정규직 전환에 대한 기대권이 있다.
나. 정규직 전환 거절의 합리적 사유 존재 여부
① 휴가 사용시 대부분 사전승인을 받지 않고 휴가를 임의로 사용하고 사후결재를 받은 점, ② 2년차 근로계약 기간 중, 임의적 휴가사용, 주취상채에서 출근 등 근무태도 불량을 이유로 견책의 징계처분을 받은 점, ③ 근로계약기간 만료직전 정규직전환 심사를 위한 면접에서 불합격 결정되어 근로관계가 종료된 점 등을 볼 때 정규직 전환 거절의 합리적 사유가 있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