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울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7월 25일

요지

전보에 대한 업무상 필요성이 없고 생활상 불이익도 있으며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도 거치지 아니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
회계직에서 생산직으로 근로자를 전보한 것은 이례적이며, 권고사직에 불응한 것에 대한 보복성 인사 조치로 보이므로 업무상 필요성에 근거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나. 생활상 불이익 발생 및 신의칙상 절차 준수 여부
전보로 인하여 근로자가 받는 생활상 불이익이 크며, 이 사건 근로자와 사전협의 절차를 거쳐 전보 명령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다. 소결
전보에 대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생활상 불이익이 상당하며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 절차도 준수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한 전보이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